저작권·초상권 등 권리관계 유의사항-old

    1.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 표절·도용·모방작 또는 이에 준하는 유사작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합니다.
    2. 제출물에 포함된 모든 요소(음악, 영상, 이미지, 캐릭터, 텍스트 등)은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응모작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 올림픽 관련 음악, 사진, 영상은 대부분 IOC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본인이 소지한 당시 사진, 영상 또는 직접 촬영한 올림픽공원 이미지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2. 영상 제작에 사용된 음원, 이미지, 폰트 등은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 후 응모하여야 합니다.
      3. 반드시 음원 및 영상 사용시 출처를 해당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응모작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상 이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하며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영상에 출연하는 인물에 관해 초상권 동의를 받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수상작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수상자에게 귀속되오나, 주최기관이 저작권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저작재산권(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특히, ‘26년도 스포츠 활동 장려 캠페인 광고 콘텐츠에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공중파 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향후 협의)
      2. 이 외에도 발표일로부터 약 5년 동안 독점적으로 일부 편집을 거쳐 온·오프라인 홍보물(SNS, 홍보영상, 누리집, 사이니지 등)로 활용될 수 있고, 이후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가능합니다.
    6. 출품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초상권, 저작권, 대여권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AI를 활용해 제작한 경우 ‘인공지능기본법(2026.1.22)’및 관련 윤리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8. AI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모든 창작 결과물은 출품자의 검수 후 출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모든 사례 및 작품 창작의 주체는 반드시 응모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10. AI 창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 표절·도용·모방작 또는 이에 준하는 유사작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합니다.
    2. 제출물에 포함된 모든 요소(음악, 영상, 이미지, 캐릭터, 텍스트 등)은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응모작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 올림픽 관련 음악, 사진, 영상은 대부분 IOC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본인이 소지한 당시 사진, 영상 또는 직접 촬영한 올림픽공원 이미지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2. 영상 제작에 사용된 음원, 이미지, 폰트 등은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 후 응모하여야 합니다.
      3. 반드시 음원 및 영상 사용시 출처를 해당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응모작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상 이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하며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영상에 출연하는 인물에 관해 초상권 동의를 받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수상작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수상자에게 귀속되오나, 주최기관이 저작권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저작재산권(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특히, ‘26년도 스포츠 활동 장려 캠페인 광고 콘텐츠에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공중파 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향후 협의)
      2. 이 외에도 발표일로부터 약 5년 동안 독점적으로 일부 편집을 거쳐 온·오프라인 홍보물(SNS, 홍보영상, 누리집, 사이니지 등)로 활용될 수 있고, 이후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가능합니다.
    6. 출품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초상권, 저작권, 대여권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AI를 활용해 제작한 경우 ‘인공지능기본법(2026.1.22)’및 관련 윤리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8. AI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모든 창작 결과물은 출품자의 검수 후 출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모든 사례 및 작품 창작의 주체는 반드시 응모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10. AI 창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 표절·도용·모방작 또는 이에 준하는 유사작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합니다.
    2. 제출물에 포함된 모든 요소(음악, 영상, 이미지, 캐릭터, 텍스트 등)은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응모작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 올림픽 관련 음악, 사진, 영상은 대부분 IOC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본인이 소지한 당시 사진, 영상 또는 직접 촬영한 올림픽공원 이미지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2. 영상 제작에 사용된 음원, 이미지, 폰트 등은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 후 응모하여야 합니다.
      3. 반드시 음원 및 영상 사용시 출처를 해당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응모작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상 이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하며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영상에 출연하는 인물에 관해 초상권 동의를 받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수상작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수상자에게 귀속되오나, 주최기관이 저작권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저작재산권(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특히, ‘26년도 스포츠 활동 장려 캠페인 광고 콘텐츠에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공중파 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향후 협의)
      2. 이 외에도 발표일로부터 약 5년 동안 독점적으로 일부 편집을 거쳐 온·오프라인 홍보물(SNS, 홍보영상, 누리집, 사이니지 등)로 활용될 수 있고, 이후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가능합니다.
    6. 출품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초상권, 저작권, 대여권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AI를 활용해 제작한 경우 ‘인공지능기본법(2026.1.22)’및 관련 윤리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8. AI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모든 창작 결과물은 출품자의 검수 후 출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모든 사례 및 작품 창작의 주체는 반드시 응모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10. AI 창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