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초상권 등 권리관계 유의사항

[권리 침해 및 중복 수상 금지]

  • 타 공모전 수상작, 표절·도용·모방작 또는 이에 준하는 유사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되고 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출품작에 포함된 모든 요소(음악, 영상, 이미지, 폰트, 캐릭터, 텍스트 등)는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작품 제작에 활용한 자료의 출처는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올림픽 관련 음악, 사진, 영상 등 IOC 또는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한 저작물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적 책임 및 면책]

  • 출품작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 권리 침해 또는 기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주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영상 출연자에 대한 초상권 이용 동의서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 기준]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본법」 및 관련 법령과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생성형 AI는 창작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작품의 창작 주체는 응모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응모자는 AI 생성 결과물을 직접 검토하고 창작적으로 편집·보완한 작품만 출품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신청서에 사용한 생성형 AI 도구, 활용 범위 및 활용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생성 프롬프트, 작업 과정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존 인물의 얼굴,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합성하거나 생성한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생성형 AI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귀속 및 활용 동의]

  • 수상작의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수상자에게 귀속됩니다.
  • 다만, 수상자는 공모전 요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주최자가 수상작을 발표일로부터 5년간 공익적 목적(예: 스포츠 활동 장려 캠페인, 공익광고, 전시, 교육, 홍보 등)으로 복제, 전송, 전시, 편집,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주최자가 위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활용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추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합니다.